365일 당신의 통증주치의 유한마취통증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주된 증상,진단결과,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