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다른 환자·보호자 및 병원 교직원을 존중하고, 진료에 따른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